직장 차별과 정부 규정의 유형
평등 고용 기회위원회 (EEOC)는 고용 관련 연방법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인종, 종교, 성별, 국적, 연령 및 장애로 인해 신청자에 대해 불법 차별을가했습니다. EEOC의 많은 법률은 시민 권리 운동 이후 케네디 대통령에 의해 제정되었지만 최대한의 직장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빈번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.
1964 년 민권법 Title VII
1963 년 John F. Kennedy 대통령이 발표 한 1964 년 민권법 Title VII은 EEOC에 따르면 미국 내 종업원과 고용주가 인종, 종교, 국적 또는 성별로 인해 차별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. 또한 Title VII는 불평하거나 차별로 인해 고소 또는 소송을 제기 한 사람에 대한 보복을 제한합니다.
고용주는 사업에 무리한 부담을 요구하지 않는 한 모든 종교에 환경을 제공해야합니다.
Title VII는 또한 임신 중이거나 임신과 관련된 건강 상태에있는 여성들을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. 이는 임신 차별 법 (Pregnancy Discrimination Act)이라고 불리는 개정입니다.
1963 년 평등 법안
케네디 대통령이 서명 한 1963 년 평등법 (Equal Pay Act)은 남성과 여성이 직장에서 동일한 지위를 유지한다면 남성과 여성의 임금을 불균등하게하는 것을 금지합니다. 이 법은 또한 EEOC에 따르면 남성 또는 여성이이 차별의 영역에 대한 소송이나 불만 사항을 제기 할 경우 보복을 제한합니다. 이 법안은 직장 내 남녀 간의 평등을 촉진합니다.
1967 년 고용 법의 연령 차별
1967 년 고용 법의 연령 차별 법은 미국에서 40 세 이상인 개인을 고용 과정에서의 연령 차별뿐만 아니라 불만 신고로 인한 보복으로부터 보호합니다.
이 법안은 코넬 대학 법학부 웹 사이트에 따르면 주 및 연방 정부 수준의 고용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 한 Kimel 대 플로리다 이사회 이사회에서 개정되었습니다. 그러나 주에는 나이 차별 법이 적용됩니다.
미국 장애인 법 및 재활법 501 조와 505 조
1990 년 George HW Bush 대통령이 서명 한 장애인 법 Title I은 주 정부 나 민간 부문에서 장애가있는 자격을 갖춘 개인을 차별하고 불법적 인 경우 보복에 대한 보호를 불법으로 만들었습니다. 불만 또는 소송. 고용주는 또한 이유 내에서 이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인 조건을위한 조정을 제공해야합니다. 고용주의 사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서는 안됩니다.
1973 년 재활법 (Rehabilitation Act of 1973)의 501 항과 505 항은 자격있는 장애인 개인의 연방 정부 수준에 대한 차별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고용주가 고용 중에 장애인 고용인을 합리적으로 수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