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0 분 급식에 관한 임금 및 시간제 법

"점심 시간"이라는 용어는 대부분의 임금 노동자의 식사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다소 잘못된 이름입니다. 점심 식사 및 휴식 시간은 공정 노동 기준법에 따라 연방 차원에서 가볍게 규제됩니다. 각 주마다 식사 시간 및 근무 시간과 임금과 관련하여 다양한 규정이 있습니다.

연방법

휴식은 FLSA 하에서 의무적 인 것이 아니므로 고용주는 직원이 점심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의무를지지 않습니다. FLSA는 20 분 이하의 짧은 휴식 기간이 부여 된 경우 시간 근무로 간주되어야하며 직원은 그 휴식 시간에 대해 지급해야한다고 명시합니다. 고용주가 휴가를 제공하는 경우, 식사 기간은 최소한 30 분 이상이어야하며, 이 기간 동안 제한없이 모든 근로 의무를 면제 받아야합니다. 고용주는 휴식 시간 동안 능동적 또는 수동적 업무 관련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한 이러한 점심 식사에 대해 직원에게 보상 할 의무가 없습니다.

주법

일부 주에서는 식사 중단을 규제하는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합니다. 예를 들어,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근로자가 그 날 6 시간 미만으로 일할 계획이 아니라면 5 시간 후에 최소 30 분의 점심 시간이 필요합니다. 또한 근무 시간이 10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적어도 30 분의 두 번째 식사 중단이 필요합니다. 노스 다코타와 뉴햄프셔 법률은 근무 시간이 최소 5 시간 이상인 경우 30 분 식사 중단을 요구합니다. 코네티컷과 델라웨어는 또한 점심 시간을 30 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최소 근무 시간은 7 시간 반입니다.

마이너 직원

괌 및 푸에르토 리코를 포함한 35 개 관할 지역에 고용 된 미성년자 및 점심 시간을 관할하는 특정 규정이 있습니다. 미성년자가 점심 식사와 관련하여 두 가지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는 직원에게 가장 유익한 기준을 준수해야합니다. 미시건 주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성인을 위해 점심 시간을 제공 할 필요가 없지만, 고용주는 5 시간의 연속 근무 후 미성년자에게 점심 식사를 30 분 동안 제공해야합니다.

산업별 주법

일부 주에서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30 분 동안의 점심 식사에 대한 일반 기준은 요구하지 않지만 종종 농업 및 제조 분야에서 특정 직무에 대한 특정 조항을 마련합니다. 예를 들어, 펜실베이니아의 계절 농장 근로자는 5 시간 연속 근무 후 30 분간 식사를해야하며 위스콘신 이주 노동자는 6 시간 후에 비슷한 식사 시간을받습니다. 뉴욕에서는 공장 근로자가 정오에 1 시간의 식사 기간을 정하는 권리가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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