USDA 쇠고기 판매법

미 농무부 (USDA)는 소비자를 박테리아 및 기타 식품 매개 병원균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한 쇠고기 판매 기준을 설정합니다. 특정 규정은 오염 및 사기성 라벨링을 방지하기 위해 육류 포장에도 적용됩니다. USDA가 귀하의 회사가 쇠고기 판매법을 위반 한 것으로 판명되면 벌금이 부과되며 미국에서의 고기 판매 능력이 상실 될 수 있습니다.

검사 및 채점

검사는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쇠고기에 필요합니다. 식품 안전 검사소는 USDA의 모든 신체 검사를 처리합니다. 검사는 쇠고기가 순수하고 건강에 좋고 라벨이 올바르게 부착되었음을 보여 주어야합니다. 또한 제품에는 검사를 수행 한 공장 번호가있는 레이블이 있어야합니다. 주정부 기관은 USDA의 기준보다 엄격한 한 검사 및 채점을위한 자체 표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

레이블

생고기 또는 부분적으로 조리 된 쇠고기에는 안전 취급 라벨이 있어야합니다. 이 라벨에는 박테리아의 성장을 막기 위해 고기를 저장, 취급 및 요리하는 적절한 방법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야합니다. 가져온 고기에는 원산지 표시가 있어야합니다. "판매 기한"날짜는 필수는 아니지만 소매 업체 및 소비자를 지원할 것을 권장합니다.

갈은 소고기

지방, 바인더, 증량제 또는 인산염을 첨가하면 고기에 "쇠고기 쇠고기"라고 표시 할 수 없습니다. 이러한 첨가물을 포함한 고기는 "햄버거"로만 판매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쇠고기가 육류의 맛에만 영향을 미친다면 쇠고기에 조미료를 첨가 할 수 있습니다. 갈은 소고기 또는 햄버거의 지방 함량은 30 %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. 수입 된 쇠고기 쇠고기는 국내에서 판매되기 전에 미국 품질 표준을 충족해야합니다.

방문 판매

집집마다 쇠고기를 판매하는 경우 추가 규정을 따라야합니다. 온도가 화씨 40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냉장 된 차량에 모든 고기를 보관해야합니다. 연방 거래위원회 (Federal Trade Commission)의 "Cooling Off"규칙은 25 달러가 넘는 모든 가정 내 판매에도 적용됩니다. 고객은 3 일 이내에 판매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. 판매를 완료하기 전에 고객에게 취소 양식의 사본 2 부를 제공하고 제공 할 권리를 고객에게 알려야합니다.

가축

소를 소유 한 회사는 질병의 확산을 줄이기 위해 특정 절차를 따라야합니다. 여기에는 감염된 동물의보고 및 라벨 부착, 감염 확률에 따른 집단 분류 및 카운티 또는 주 사이의 가축 이동에 대한 제한이 포함됩니다. 또한 가축을 다른 당사자에게 판매 할 때 동물의 기원 및 감염 상태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야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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