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 스폰서 란 무엇입니까?

비 시민권 자 또는 비거주자는 미국에서 일하기 전에 비자를 발급 받아야합니다. 이는 미국이 외국 노동력 유입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됩니다.

기업은 미국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경우 비즈니스는 미 노동부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 (USCIS)가 대부분 관리하는 특정 프로세스를 준수해야합니다. 이 과정은 고용 후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 과정의 정확한 세부 사항은 외국인의 기술 수준, 비자 유형 및 고용 조건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  • 고용 후원은 그린 카드 후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임시 비자로 귀하를 위해 일해 온 외국인 근로자를 영원히 고용하려면 고용 후원을 신청해야합니다.

임시 고용의 경우

USCIS에 따르면 임시 취업을 위해 미국에 오는 모든 외국인은 비이민 비자를 취득 할 자격이 있습니다. 이 비자의 대부분은 고용 후원을 필요로합니다.

H-1B 비자 - 이 비자는 학사 학위와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위한 비자입니다.

H-2A 비자 - 이 비자는 농업 노동자를위한 비자입니다.

H-2B 비자 - 이 비자는 일반 임시 근로자를위한 비자입니다.

L-1 비자 - 이 비자는 회사 간 이전을 위해 예약되어 있습니다.

TN 비자 - 이 비자는 멕시코 및 캐나다 국민을위한 비자입니다.

H-1B 및 H-2A 비자를 제외하고 절차는 일반적으로 USCIS에 325 달러의 수수료와 함께 비 이민자 청원서 인 I-129 양식을 제출해야합니다. 후원하는 고용주는 I-129 양식을 제출하기 전에 미 노동부로부터 노동 조건 신청서를 받아야합니다. 미국 노동부 (US Department of Labor)는 그 직위에 대한 미국 근로자의 부족이 있었는지를 결정하고, 외국인이 미국인과 동등한 수준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 할 것입니다.

  • 비자 신청이 수락 된 경우 서류 작성 및 학습 기한은 해마다 다양하며 다양한 요인에 따라 프로그램 할 수 있습니다. 복잡한 시스템을 협상하는 최선의 방법은 영주권 절차에 경험이있는 사람과 일하는 것입니다.

영구 고용의 경우

사업체가 외국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외국인을 고용하기를 원할 경우 해당 후보자를 영주권 신청서로 후원함으로써이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. 영주권은 미국 영주권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합니다. 고용주는 후보자가 직업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고 후보자 채용에 대한 의도를 밝혀야합니다.

고용주는 노동 조건 적용을 미 노동부에 제출함으로써 시작할 것입니다. 이 신청서가 승인되면 고용주는 I-140 양식 또는 외국인 근로자를위한 이민 청원서를 USCIS에 제출하여 580 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합니다. 영구 고용 비자에는 4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:

EB-1 비자 - 이 비자는 다국적 임원 및 교수를위한 비자입니다.

EB-2 비자 - 이 비자는 과학, 예술 및 비즈니스 분야에서 고급 학위를 소지 한 전문가입니다.

EB-3 비자 - 이 비자는 전문 기술자 또는 학사 학위 소지자를위한 비자입니다.

EB-4 비자 - 이 비자는 종교인, 의사 및 특수 이민자를위한 비자입니다.

고용주의 책임 및 기타 고려 사항

1. 미국 고용주는 영구 비자 및 H1-B 비자를 후원하기 위해 IRS 세금 번호가 필요합니다.

2. 고용주는 채워진 위치에 대한 전형적인 임금을 외국인에게 지불해야하며 외국인의 도착이 미국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해를 끼치 지 않도록해야합니다.

3. LCA 사본은 유사한 작업을 위해 노동 대표에게 제공되거나 최소 10 일 동안 작업장에 게시되어야합니다.

4. 완료된 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I-9 양식 및 취업 알선에 대한 세부 기록뿐만 아니라 미국 노동청의 조사가 가능해야합니다.

5. 특정 고용주 클래스는 추가 요구 사항이 적용됩니다. 이들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시키는 H-1B 직원과 고용주입니다.

o 25 명 이하의 근로자가 있으며, 7 명 이상의 근로자가 H-1B 비자를 소지하고 있습니다.

o 직원 수는 26 ~ 50 명이며이 중 12 명 이상이 H-1B 비자를 소지하고 있습니다.

o 그들은 50 명 이상의 근로자를두고 있으며, 이 근로자 중 15 % 이상이 H-1B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.

그러한 경우 고용주는 H-1B 청원서 제출 전후로 미국 직원을 90 일 이하로 대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해야합니다. 그러한 고용주는 또한 동일한 직무에 자격을 갖춘 미국인을 고용하기위한 노력이 있었음을 입증해야합니다.

6. H-1B 비자를 소지 한 직원의 고용주는 공개 접근 파일을 이용할 수 있도록해야합니다. 그것은 LCA와 임금 정보의 사본을 포함 할 것이고, 청원서를 접수 한 날부터 기껏해야 이용할 수 있어야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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